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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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답변 부탁드립니다. jw 조회수 : 2304
지난 2월말경
사귀던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현금이 없는 저는 카드를 빌려 주었습다. 노름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내가 잠시 졸고 있는 사이 내 지갑에서 또 다른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꺼내어 또 노름을 하곤 했습니다.
카드를 쓴것은 다음 날이 되어서 알게 되었고요,
빌릴 당시 자신의 통장에 2000만원이 있다고 했고
처음 카드값이 나오는 날에 모두 돌려 주겠다며 12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노름으로 탕진하였으며. 돈의 액수가 커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져서인지 나에게 결혼하자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날짜에 주지 않자
제가 이상해서, 돈을 빌린것을 인정하고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을 녹음 하였습니다.
그사람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준것도 아니고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증거가 있냐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던 중.
홧김인지 몰라도 내가 돈이 있는지 알고 만났다고 했으며, 지금까지 돈을 쓰면서도 증거가 없게끔 해온 것이나,
자꾸 돈을 준다는 말만 하고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사람을 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통화 녹음내용이 어느정도 구체적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변제의사와 능력없이 님을 속여서 돈을 빌려간거라면,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기소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증거를 모아나가는 준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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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an365    2007.05.31 (15:32:47)
 
통화 녹음내용이 어느정도 구체적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변제의사와 능력없이 님을 속여서 돈을 빌려간거라면,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기소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증거를 모아나가는 준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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