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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
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당해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당해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이며,
2. 행정심판
행정청(경찰청, 시·군·구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3. 행정소송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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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2.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요건
○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등
3. 구제 결과
○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벌점 100점)
○ 운전면허정지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1/2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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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접수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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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구제의 판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장(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에서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음주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둘째, 이른바 생계형 구제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
셋째,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하는 지 여부를 판단.
2. 행정심판의 신청
○ 신청기간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기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구제내용 :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위독한 환자 후속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취소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처분(일부 인용)으로 감경됨.
3. 행정심판청구시 구제 확률 높이기
○ 은행 금융권의 과다한 부채가 있는 자(개인회생파산 진행중이거나 신용회복 지원중인 자), 장/단기 병원에 입원한 기록 등 진단기록여부, 노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경우
○ 면허취득이후(최근 5년도포함) 음주사고와 음주운전 전력이없는 경우
○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대리운전 요청 후 기사를 만나기 위한 행위,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중 적발등)
○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하려는 동기가 없었을 경우
○ 단속당시 경찰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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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송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부작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별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전치주의) 그러나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 법률이 특히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이러한 운전면허 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인 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없이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할 것입니다.
1. 행정소송의 제기
먼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소송 등으로 다투어서 과연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다투더라도 심판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절차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설사 판례를 보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여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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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경 방법 |
1. 벌금 기준
음주운전의 일반적인 형사벌인 벌금은 통상 위반자의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벌금이 구형되는데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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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 0.100%는 3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6월
0.100% ~ 0.200%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또는 징역 6~1년
0.200% 이상은 500만원~1,000만원 또는 징역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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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전력이나 사고가 있으면 가중치의 벌금을 받으며, 알코올농도 0.36% 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에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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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경방법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경미한 뺑소니 등의 경우 행정청(경찰청)에서 내린 행정벌(운전면허 취소나 정지)과는 별개로 조서가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될 경우 형사벌인 벌금도 따로 받게 되는 데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을 송달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도 있으나 벌금이 많아서 낼 수 없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벌금을 많이 낼 수 없는 어려운 사정과 당시의 정상참작 정황 등을 탄원서나 진정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감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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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절차
차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고지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이 받아들여지면 귀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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