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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혼 소송 제기시 필요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② 주민등록등본 (원피고)
③ 혼인관계증명서 (원피고)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⑤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개의 소송에 따라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시 소장을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액은 20,000원, 송달료는 72,840원(12회분×2)입니다.
 
재판이혼의 사유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제이혼이란?
최근에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국제 이혼 사건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서로 협조하여 처리하는 결혼과는 달리 가출을 한다거나, 아무말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의 사정으로 협의 이혼 등의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경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오로지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다.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 즉
①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위자료란?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혼을 하게 되어 겪는 심리적 고통, 불명예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고려 사항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혼인파탄의 원인인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당사자의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④ 혼인(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력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와 가족상황
⑥ 자녀 및 부양관계 등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
 
재척기간을 지난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839조의2).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차이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등(병원입원 등)에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지급약정이행 청구 사건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분담의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과거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이외에 ① 이혼 무렵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 여부, ②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 및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③ 독자적인 양육기간과 그 기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었으나, 판결확정 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면접교섭권
미성년자인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 또는 모는 정해진 시기에 그 자녀를 만나 짧은 기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 후 대처요령
01. 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특히, 당시에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에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에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로나 감치명령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재산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재산을 이전해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이혼에만 합의하고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상 이혼이든) 구두로, 혹은 인증서 형태로 약정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내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 청구에 기한 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일거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04. 친권, 양육자 지정 및 변경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와의 공동생활이 파괴되므로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이 어렵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 및 양육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909조)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 행사자를 지정한 후에 친권 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친권행사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행사가 부적당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친권자의 행위가 자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경과 등을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양육자 뙤는 양육방법 기타 자녀의 양육이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상황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양육이 부적당하여 양육자를 변경할 경우는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 내지 양육자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됨으로써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잇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 건강악화 등으로 인하여 부양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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