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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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파산,회생 질문이요.. 김현 조회수 : 2217
제가 지금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는 상황이구요....
3500만원정도 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생기고.. 조금의 사치도 있었고...
집안 사정도 생겨서 어쩌다보니 빚도 늘고...
그 빚을 갚으려다 다시 또 빚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이 무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니 사치로 인한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안되는 건가요?
솔직히 저의 잘못이 큰건 사실이지만...
이대로는 언제까지 버틸수있을지... 그리고 더이상의 빚도 힘들고
현재로서는 너무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이상황을 조금이나마 이겨나갈수 있을지 고민하던중에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에 대해서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혹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신청을 할때 돈을 부담해야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사치나 낭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없지만, 그 비중이 낮고 생계로 사용한 부분이 높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법원에 접수 후 1-2주 내에 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모든 추심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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