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기타]모친의 유산을 한정승인한 후, 외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으로 받은 후의 모친의 빚은? dl 조회수 : 2373
모친께서 많은 사채빚을 지신 채로 돌아가셨읍니다. 그래서 저의 남매는 모친의 재산을 한정승인절차로써 채무를 면하였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외조부께서 많은 유산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읍니다.
따라서 이미 돌아가신 모친을 대신하여 저희 남매가 대습상속을 받고져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친의 부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입장에서,
외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받는다면, 모친의 부채는 갚아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외조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다면 모친의 부채를 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 / 파산에 대한 전문사이트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문제는 일반 법률상담이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다른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문참고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민법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개정 1990.1.13>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덧글쓰기
 
이전글  돌아가신 아버님의 빗 상속포기에 대한...  2009.06.22 50:25
다음글  개인파산  2009.06.23 12:56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