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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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법원에판결받은 채무도 면책이되는지요? 에스 조회수 : 2282
저희는 제이름으로 3000만원 남편이름으로2000만원 시어머님이름으로 800만원정도의부채가있는데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부채가500만원있습니다 집안가구에는 딱지가붙어있구요,
재산은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산신고를하려고하는데 면책을받으면 법원

으로부터 판결받은 채무까지 면책이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게 되신다면, 세금과 임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채로부터 벗어나시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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