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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원에판결받은 채무도 면책이되는지요? |
에스 |
조회수
: 2282 |
저희는 제이름으로 3000만원 남편이름으로2000만원 시어머님이름으로 800만원정도의부채가있는데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부채가500만원있습니다 집안가구에는 딱지가붙어있구요,
재산은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산신고를하려고하는데 면책을받으면 법원
으로부터 판결받은 채무까지 면책이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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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게 되신다면, 세금과 임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채로부터 벗어나시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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