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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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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에관하여 |
김지 |
조회수
: 2283 |
제가 파산을할건아니고요 제가보증을섰는데요
친구 2명에게 사채보증을 서줬습니다.
한명은1100만원이고 또한명은1500만원입니다
근데 이두사람이 파산신고를하겠다고합니다
1100만원짜린 걍보증이고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연대보증서류가있어요
이런경우 사채업자가 둘다 파산신고해버리면 저한테로 돈을요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이돈을 갚아야만하는건가요?
또...
이사람들이 3년정도 사채업자와 거래를했눈데요
통장거래로는 원금보다 많은돈을 송금했습니다
차용증돈만큼 갚았다는 통장거래가있는데
혹시 어떻게 살길이없을까요?
이자를1년동안주지않아서 이자를 원금처럼 계산하고 거기다 이자붙여서
일수로찍으라고 한다는군요
답변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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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연대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 두 분이서... 모두 부채를 갚지 않는다면, 사채업자들은 회원님에게 이 부채에 대해서 상환 요구를 할 것이며, 회원님은 돈을 갚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일시불로 상환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 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변제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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