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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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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 문의 |
홍성 |
조회수
: 2339 |
다시 올립니다
저는 42세 주부이고요 지금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이 주부로만 살았고
현재도 창피하게도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전 시아버지가 빌라를 제 명의로 구입을 했고 그후 다른 사람에게
매매양도 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은행의 과실이다, 하고 뒤로 물러서고
은행은 책임이 없다. 하며 중간에서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고
아이들과 제가 살려면 이혼이 방법이라 하여
이혼도 했고 그후 전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남편이 보내 주는 양육비로
아이들을 키우며 몇년을 굴속에서 산듯한 기분입니다
늘 아이들과 저에게 죄책감으로 시달렸던 애들 아빠도 이젠 파산 직전이라
양육 보조도 힘들답니다 저는 저의 정화한 빛도 잘 모릅니다
원금에, 이자에 7-8000만원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아이들과 그저 떳떳하게, 뭐라도 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이젠 월세방이라도 아이들과 웃으며 뭐라도 해서
작게 나눠 먹이며 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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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며,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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