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기타]세입자가 관리비를 연체했어요.도와주세요.. 정수 조회수 : 2482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보증금4백에월30만원2년계약을하고 세를 놓았습니다.2년이 지난 지금 세입자가 관리비를 한번도 내지 않아서 15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집주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도와주세요.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은 집세로 다 빠지고 남아있는 보증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건 관리비 연체 150만원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우선 세입자를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하며 일단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150만원에 대한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세입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가전집기등)에라도 압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파산 문의  2010.02.23 10:15
다음글  파산  2010.03.03 18:42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