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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생자확인부존재청구 |
김연 |
조회수
: 2297 |
가정의 불화로 전남편과 5년 별거중 현 남편을 만나동거를하였고 아이를임신하게되었습니다 출산3주전에 재판이혼을하였고 3주후 출산하여 아이는 현남편호적에 미혼부로 올려습니다 지금 아이는 4살이고 이제는혼인신고를하고싶은데요
제가 친모로 호적에올릴수있는 방법이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에 동의가 필요한건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는지..
시간과 비용은 어떡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이 많이들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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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친생자확인부존재청구 소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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