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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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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남편의 부채 때문에 고민입니다.. |
배두 |
조회수
: 2354 |
안녕하세요..
예전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 아파트를 전세로 하고 그 돈을 사업자금에 보태다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전세 입주자의 돈 3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하고 2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몇년간 달마다 조금씩 갚기도 했는데 이자라며 다시 원금을 요구하고.. 그러다 그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저 역시 부부이므로 함께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4년전 쯤 받았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갚다가 다시 이자라며 원금을 요구해서 남편도 집을 나가 버린지 반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젠 저한테 돈을 갚으라며 통장을 압류하고 원금 및 법정 이자를 갚으라고 합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들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때문에 부채를 갚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부채에서 조금이나마 덜 힘들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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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의 부채가 자녀에게 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가 상속이 되긴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현재의 채무를 청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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