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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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아버지 빚 배미 조회수 : 2239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정엄마일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8년이 지났는데요 농사지으시면서 빌린돈 1600만원을 갚으라고 보증인이 엄마 일자리로 찾아왔읍니다 몇년전에도 아버지빚을 월급받으면 30-40만원씩 갚으셨고 이제 끝나고 돈을 조금 모으나 했는데 또 누가 찾아 와서 이제는 나이도 많으시고 백화점청소 하시는 일도 내년이면 그만둬야 한다고 하십니다 엄마가 아버지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번에 파산 결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
회원님의 거주지 재판부가 워낙 처리 속도가 늦은 곳이라 ㅎㅎㅎㅎ

어머님의 경우 우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셨는지를 알아보셔야 하며, 만약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안하셨을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시거나 또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드렸으니,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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