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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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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화재에 관한 문의 입니다. |
오소 |
조회수
: 2244 |
제가 임대하여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있던 저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차에는 자차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구요. 건물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만 차량에대한 보상을 없다고 합니다.
제 차량은 폐차해야될것 같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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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건물주(또는 방화범)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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