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개인파산]4~5년전 파산 및 면책 을 받았는데 |
임용 |
조회수
: 2331 |
| 4~5년전 파산 및 면책 을 받았는데...아직도 신용불량자로 카드 불가, 할부거래등의 불편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왜 그런건지 모르겠어요...제가 어릴때 집안 가업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어머니에 이어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그 계기로 어머님이 파산 면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대행해주셨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당시의 근거 자료를 확보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입니다...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정말 답답하네요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책을 받고 받았다고 할지라도 신용거래에서는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최대 7년동안 불이익을 받지만, 회원님의 노력여하에 따라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라 정부나 법원에서도 강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