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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해야하는지요 김낙 조회수 : 2414
남편은 IMF때 회사에서 짤리고 사업을 하여 있던 집1채와 있던 전 재산을 모모두 날리고 빚 6천을 갖고 취직을 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친척언니께서 언니 집을 담보로 7천500을 빼주셔서 이자를 신한은행에 40만원씩 내고 있으며 지금은 보증금6천에 월세50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나이 56입니다
별로 튼튼하지 못한 개인회사에 취직을 해서 늘 위태하던 터였는데
일년째 월급을 받지 못하니 카드로 끌어서 쓰고 쓰고 하다
빚이 6천에서 4천이 더 늘어 1억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월급이 나올때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근근이 버텼는데
월급을 못 주더니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월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억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매일 잠도 못자고 파산신청을 해야 살길이라며 한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직도 어렵다며 파산신청 이야길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인 제는 공무원이긴 한데 저 역시나 빚이 많습니다
33평짜리 용인에 담보1억5천400과 신용대출1억2천과 1억5천을 전세를 끼고 4억2천500의 빚을 안고 집을 샀는데 시세보다 6천을 싸게 내놓아도 집이 팔리질 않아 이자만 월 18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진 빚 8천만원이 있는데 그 이자로도 월 80이 나갑니다
또 엄마가 빌려준 7천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월 40만원
이자만으로 300이 모두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버는 300이 모두 이자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상황이라 생활을 못해 카드로 대출받고 돌려막고 이런식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근근히 버티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 남편까지 이렇게 되어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부인이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어려운지 파산신청이 되려면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빌려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6천만원 월세보증금 마저 날리지 않으려면 아들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놔야하는지
저는 전보때문에 제 명의로 확정일자를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아들은 현재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저의 가족이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과 남편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전세보증금 6천만원과 집 때문에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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