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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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미국시민권자 김운 조회수 : 2393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전까지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였읍니다.(약 10여년간)
5년전에 자금 사정이 좋지를 않아 파산하였읍니다.
그러고는 바로 저는 미국으로 들어와 살았읍니다.
당시 어느 법무사에게 파산절차를 맡겼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었는데 당시 저는 미국에 아는분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하고
살다가 작년에 시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로 미국에만 있어서 파산 문제로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사정
이었읍니다.경제적으로도 어여웠구요.
미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은 자동으로 주민 등록이 말소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은행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국적취득 선택에서 미국 시민권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영원히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업이나 거주할 생각이 있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 같은 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종결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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