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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매시 전월세 보증금은.. |
보증 |
조회수
: 2259 |
9월3일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근저당이 은행에 3억 되어있었는데요
집주인이 개인파산으로 경매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세금 2천만원은 안전한가 해서요
저 말고도 계약만료된 세입자들 2-3명이 아직 보증금 못받고 있어서
법원에 보증금반환신청까지 해둔 상태구요
저한테 월세를 그 사람에게 주라는 통지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몇달전에 개명을 했더라구요
상관없는건가요?
경매 진행될때까지 가만히 손놓고 있어도 되는건지..
전세금 2천 다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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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거주 지역이 서울일 경우 최저임차보증금으로 최선순위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 주인의 개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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