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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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연대보증인에대해서.. 구혜 조회수 : 224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신데 번거롭게 해드린점 양해 드립니다..
제나이는 25살이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해서..
보증인으로 보증을 서드렸는데요..
보증섰을때 인감증명서라던지 그런 필요한 서류는 준적이 없어요..
구두상으로만 전화만 받고 등본하고 신분증만 팩스로 보내준거 같은데
이게 연대보증인으로 효력이있나요?
싸이도 하지않고 인감증명서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보증서준지는 2달가량 되었는데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받았구요.. 나중에 그사람이 갚지 않을때는
차용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하신 내용으로 볼때, 보증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경우는 만약 상대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상환하라는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용증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강제(압류 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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