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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상담 |
전* |
조회수
: 2453 |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3세 남 기혼입니다.
제 부채 현황은 농협과 국민은행에 900만원/ 현대스위스 1500만원/씨티캐피탈 300만원/제일상호저축은행 314만원/리드코프 250만원/산와머니400만원/웰컴크레디트 400만원/ 한국 아이비 금융 150만원/ 합계가 한 4300만원정도 됩니다.
그외 현금서비스도 돌려막기 식으로 쓰고 있구요
매월 나가는 이자와 원금이 약 200~3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상담에 볼까하는데..
일단 제가 부양가족이 부인과 아들이 한명있는데 부인은 현재 소득이 있어 되지 않고 아들만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아직 연체중이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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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방법과 불입금액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상담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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