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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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최경 조회수 : 2341
주부에요.. 자녀가 6세4세 두명이 있구여..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머님 명의구여.,.. 제가 남편모르는 빚이

있어요.. 신랑이 몇달간 직업이 없어서.. 대출받고 하다보니.. 또 늘고 늘어

버렸네요... 산와머니 450 원더플 450 러쉬앤캐쉬 700 제일상호저축 380

국민 이지론.. 450정도 되여... 그리고 한달에 카드값이 제 카드로.. 200안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 소득이 150정도고여.. 제가 11월부터 오전에 알바를

해서.. 50정도 벌게 되었습니다.. 연체 된적은 한번도 없구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간혹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연락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저희는 지금 시댁쪽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어서요.. 혹시 그쪽으로

우편물이나 연락을 할 수 도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린데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신랑 월급도 자꾸 늦어져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현명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첫 달 급여를 받은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로 상담드린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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