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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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지급명령,, 김창 조회수 : 2270
수고하십니다 .
저희 어머니연세는 71세이시고 어머니앞으로된 재산이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95년도에 자동차할부 관련해서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해 재판을 했으나
패소하고 결국 서울보증보험에 채무를 지게 됐는데요
한푼도 안갚은건 아니고 드문드문 조금씩 갚다가(그 당시 담당자가 월10만원씩이래도 갚으라 했으므로)
3.4년전 채무액은 한 500여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근데 한 1,2년동안 잠잠하길래 저희도 잊고 있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법원에서지급명령 우편이 갑자기 날라왔습니다.
채무액은 원금에 이자가 붙어 거의 900여만원이었고 갚을 능력은 안됩니다.
도대체 형편도 형편이지만 억울해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중인데
저희 어머니같은경우 파산자격이 되는지 또 신청하면 가능한건지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방법 외에 또 좋은 의견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님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으신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 파산 및 면책 진행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며,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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