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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조할머님 대부터 못찾은 땅... |
안영 |
조회수
: 2268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이십니다
여 쭙겠습니다 ( _ _ )
증조 할머님 때부터 내려온 땅이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증조할머님이 둘째셨고.
큰 증조 할머님댁에 子가 없으셔서. 양자를 들여 족보에 올리셨다네요
(토지소유주) ((첫 증조할머니 子)) 죽기전에 땅은 다팔고...
둘째.셋째 증조분들 인감도장 들어가는
몇십필지 되는 토지만 남겨지니 복잡해서 포기했답니다..
((사망신고일)) 컴퓨터상에
남겨져 있지않았고. 서류상으론 토지 세금을 내게할 인물을 못찾아
2년전쯤 토지세금이 저희 아버님께로 오게된것입니다.
어이 없게도. 세금만 내게하고. 명의는;;;
토지 주인이 없어. 정부에선 저희 둘째 증조할머님도 子 없으시니
친 손주이신 저희 아버님 (장남)에게 위임 되셨는데요.
우편으로 이사실을 알게되신 부모님께선..
명의이전을 하려 하니. 동사무소.등등.... 돌아가신 첫째 큰증조 子분
인감을 받아야 된다. 이세상에 없는분인데. 컴퓨터 기록엔
사망일 표시가 않됐기 때문에 명의이전은 않된다 하십니다..
시청... 문의를 여러번 드렸는데도 같은말만 반복적이며
쓰지도 못하는 토지 세금은 2년째 내고 계시고.
토지특별법이 80년도에 있었다하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전이 가능
할지 모르겠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무슨말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토지 특별법 이라는게.. 저희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법인가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여쭙니다..
현재.... 큰증조 집 子 사망 신고 조차 알수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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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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