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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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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산신고의 경우 책임소재 |
김남 |
조회수
: 2263 |
| 한 회사가 있습니다. 법률상 대표이사는 2대주주이며 실질적 대표이사는 주주이기는 하나 지분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타인의 명의로 1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게 되어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1대주주나 2대주주 어느 누구도 월급을 받아가지는 않고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부채가 있어 회사가 어렵게 되어 문을 닫을 경우 인건비 자재비등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누가 어떤 순서로 책임이 있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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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폐업하여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법인이 청산 종결되면서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종결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이거나 연대보증인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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