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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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매도인 계약불이행에따른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의반환은가능한지요. 김춘 조회수 : 2218
2011년1월에 부동산 대지및농지를매매하기로계약 3월말에잔금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시 대지내에 분묘가존재하고있어 계약만료시 까지 이장하기로하였으나 이행치않아계약이 성사되지않아 파기됨.
위의 사항으로볼때 중개수수료및 경계측량비용등 을 반환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도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받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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