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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원금완납 이자로 채권추심? 박찬 조회수 : 2335
① 1996. 6.25일 : 농민 홍길동이 사랑농협에서 2000만원의 일반대출을 받았음(연대보증인: 갑돌이, 갑순이) ▶▶▶②1998. 5. 5일 : 연대보증인 농민 갑돌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 ▶▶▶ ③ 2005. 8.15일 : 연대보증인 농민 갑순이가 원금2000만원 전액변제 하였음(홍길동이 갑순이에게 500만원변제) ▶▶▶④ 2011. 3.31현재 : 이자 만 남아 있음(650만원)

질문1) 이러한 경우엔 상식적으로 채무자 전부를 채무종결해 주는데 채권관리인 말로는 사랑농협에서 농민 갑순이만 채무종결을 해주고 연대보증인인 농민 갑돌이는 1998. 5. 5일 가압류설정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안소송 등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는데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에서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 불쌍한 농민 갑돌이가 구제 받을 길은 없습니까?

질문2) 사랑농협이나 채권추심사을 방문하여 농민 갑돌이의 부채증명서를 발행해주라고 하니 전산상 부채가 없으니 발행이 않된다고 합니다. 주채무자인 농민 홍길동만 부채가 있는 걸로 전산에 나옵니다. 부채는 없고 돈은 갚으라니 미칠지경입니다.(갑돌이만 채무종결하는 조건으로 350만원 변제 요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질문3) 또한, 사랑농협에서는 농민이야 죽든 살든 꼼꼼하게 연체이자만 650만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전액변제 했는데 채권자가 이자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그리고, 이 건과 같은 시기인 1996년에 홍길동의 또 다른 공제대출 2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원금 6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갑돌이에게는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사랑농협에서 보증채무자인 농민 갑돌이에게 상기와 같이 가압류한 일반대출건과 연관지어 돈을 갚으라고만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걸 가지고 채무추심이 가능합니까?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랑농협과 협의하는 최선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 회원님의 경우 잔존하는 이자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 자체가 사라지긴 하지만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하지 않고 다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10년씩 계속해서 연장될 것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 부채증명서의 경우는 해당 채권기관에 다시 한번 발급 신청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무 종결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 하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 채권자는 당연히 이자 채권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 주채무자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 채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농협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농협 지점에 가서 추심을 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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