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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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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차장 사고건입니다. |
조효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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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일요일 오후 3시40분~55분사이 의정부성모병원주차장에서 대물뺑소니를 당했습니다.친구아이가 아파 병원문병을 갔습니다.물론 주차장은 주차금을 받는곳이었습니다.친구랑 이야기도중 제 자동차 경보기가 삐릭~삐릭~ 울리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바깥을 보니 제가 있는곳은 5층이라 제차가 보였습니다.그런데 옆에 있던 suv차량이 제차를 건들여서 제 경보기도 울리고 차도 울리고 있는데 잠시 정차를 하더니 바로 도주를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주차장을 둘러보니 제차 왼쪽앞범버와라이트사이가 긁혀있었습니다. 다행이 CCTV가있길래 경찰에 일단 전화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관리하시는분이 오시더니 어디가 긁혔나며 물어보시길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자기가 "오전에 술을 한잔 했는데 그게 술이 안깬다며 대충 콤파운드 바르면 되겟네?"라고 말을 하는것이었습니다.일단 말이 안통하길래 CCTV좀 지금 보여줄수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주말이라서 사무관리(CCTV관리)일을 안하니 볼수가 없고 월요일이 되야지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던 사이 경찰관이 와서 사고경위서 작성하고 내일 자기들이와서 확인한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저를 돌려보냈고 어차피 주차장 사고는 뺑소니가 성립이 안되고 하니 월요일날 CCTV를 확인한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집에와서 인터넷을 뒤져본결과 2011년 1월 24일 부터는 주차장도 도로로 포함이 되서 대물뺑소니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화요일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러 집에 있는 녹음기를 들고 병원을 갔습니다.모든 대화는 녹음을 해도되냐고 물어본뒤에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화요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측은 CCTV위치가 애매하니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은 십시일반 해서 10만원은 해줄수있다고 했으나 저녁에 다시 전화를 하더니 CCTV분석후 내일알려주겠다.라고 말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일단 주차요금을 받는 병원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으면 병원측도 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했을텐데 일단 병원측이 저한테 먼저 대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지요...그리고 오늘도 좋게 좋게 마무리 할려고 저도 그냥 위아래(왼쪽앞범버와 라이트 사이 판금)가 긁혔지만 굳이 새걸로 안갈고 범버도색비용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제가 이상한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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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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