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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양권포기후..중도금이자 |
김미 |
조회수
: 2241 |
입주예정으로 분양권을 샀으나, 자금사정도 안좋아지고, 건강도 여의치않아 입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건설사가 부도나고, 입주시기가 2년 지난상태..그아파트 미입주세대모두 공매로 넘어갔다는 소릴들었어요..중도금대출은행에서 분양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해서 포기한다고, 인감증명서하고 서명해주었어요....이경우 중도금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나요??공매로 넘겨서 새로 분양중이라던데요...
암투병중이라....신경쓰면 안되는데....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연체이자를 받아낼꺼라고 은행직원이 말하는데....이해가 안가서요
그 이자 낼돈도 없는데...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괴롭히면어쩌나하는 걱정과
공매로 넘어간 아파트중도금이자를 내야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딸과 단둘이 살고,,일정수입없어요...이 중도금대출있다고,, 모자가정정부지원금도 받지못하고있는데 빨리 정리되고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을수있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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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현재 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미분양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고 소유권과 채무금액에 대해 모두 정리가 끝난 상태라면 회원님 앞으로 남은 부채금액을 확인하여, 도저희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현재까지의 연체이자와 채무 원금이 모두 탕감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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