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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아버지 빛 문제로 알고싶은데요 이응 조회수 : 2337
현제 62세인 아버지께서 10년 전 카드빛이 6천만원이상이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카드빛 6천만원은 없어지나요?
아님 계속 연장이되나요?
또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경우에도 아들인 저에게 빛이 넘어오나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파산신고를 해야되나요? 개인회생을 해야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채무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연장하였다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인데 보통의 경우 채권자가 10년 단위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채무정리를 안하고 사망하신다면 아버님의 채무는 자녀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아버님이 62세라면 아직까지 살아계실 날이 많을 것이므로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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