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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한정승인이후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건 신윤 조회수 : 2144
첨부파일 이의신청.hwp   
저는 47세 이혼을 하였으며 92년생 아들이 있으며 전남편은 5년전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둘과 저희는 시어머니 앞으로 보험금으로 4~5백만원 가량의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인 저에게 지급명령
이 송달되었습니다. 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잘몰라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서의 내용에 한정승인 받았다는 내용등 모두 기재를 하여 보내야
하는것인지 아님 그사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신청서 작성을 하여도 되는것인지 상세한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요식행위 이므로 장황한 이의사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소로 넘어게 되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식 소송이 진행된 후에 제대로 준비하여 하실 말씀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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