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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유체동산 문의드립니다 김예 조회수 : 2086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피아노랑 에어컨을 미리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구매하고 저희 집에 두면 그것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구매한 어떤 증거를 남기면 되지 않나 해서요.. 압류대상에서 빠지면 몇개월만 가지고 있다가 줘야되는 상황이라서요... 안전한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에서 피아노와 에어컨이 동생의 물건이라는 확실한 증거(영수증등)가 있다면 채권자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제3자이의의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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