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기타]답변 부탁드립니다 (압류건) |
고두 |
조회수
: 2028 |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빚이 있어 유체동산을 압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구 모두가 채무자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걸 확인은 되는데 등본상 실거주자는 채무자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와 가족들은 없고요 관리소에서는 세대주가 채무자로 되어있는데 등본상만 3자로 되어 있어도 압류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등본상 채무자가 현 거주지에 전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채무자가 현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만 입증된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