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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답변 부탁드립니다 (압류건) 고두 조회수 : 2028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빚이 있어 유체동산을 압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구 모두가 채무자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걸 확인은 되는데 등본상 실거주자는 채무자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와 가족들은 없고요 관리소에서는 세대주가 채무자로 되어있는데 등본상만 3자로 되어 있어도 압류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등본상 채무자가 현 거주지에 전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채무자가 현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만 입증된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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