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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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월세계약중도해지건 박남 조회수 : 2092
안녕하세요.
2009년11월24일 보증금 9000만원에 월40만원 월세를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집은 상가주택이고요.. 사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신랑이 외국이다보니
갑자기 4월말 본국으로 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일단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은 저보고 빼서 나가라는 식입니다.
7월9일자로 비행기 티켓이 나와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제가 떠나고 동생이 제 대신 돈을 받아도 되는지요?
2. 좋게 타협할수있는 법률적 방안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세금은 본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임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출국한 이후에 월세금을 동생이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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