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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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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 |
강석 |
조회수
: 2157 |
안녕하십니까? 파산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신용 분량인 경우 아들(미혼)명의로 부동산 소유시
파산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은 현재 세대주 분리 상태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경우는 파산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 미혼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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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모의 파산 신청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자녀의 재산이 자녀의 힘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증여받았다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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