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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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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
윤기 |
조회수
: 2066 |
파산신청 하면 카드회사와 건강보험 연체도 할수있나요?
상황이 악화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는데
본인차량이 아닌 부인차량에 건강보험에서 압류조치 되어있는데
그차량은 어떻케 되는지 궁굼합니다.
시원한 답을 얻을수있는지요...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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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일반 채무에 대해서만 파산/면책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세금은 파산/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건강보험 연체금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차량)에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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