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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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 윤기 조회수 : 2066
파산신청 하면 카드회사와 건강보험 연체도 할수있나요?

상황이 악화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는데
본인차량이 아닌 부인차량에 건강보험에서 압류조치 되어있는데
그차량은 어떻케 되는지 궁굼합니다.

시원한 답을 얻을수있는지요...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일반 채무에 대해서만 파산/면책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세금은 파산/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건강보험 연체금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차량)에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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