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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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유체동산 압류관련 황승 조회수 : 1982
2002년 저희 아버님께서 추징금을 못내시어 저희집 동산에 강제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괄경매가 되고 제가 전부 인수하였습니다(영수증은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다시 강제집행 안내문이 와서 보니 그 추징금 미납으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겁니다. 분명히 제가 경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칠순도 넘으셨고 2002년 이후로 직업없이 줄곧 저희 형제들이 전과 같은 집에서 모시고있습니다. 저희집은 아버님과 엄마 오빠와 저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강제집행후 이사를 한적도 없구요.) 저와 오빠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거니 저희 아버님이 살고계시니 점유가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 소유물건임이 분명한데도 막무가네 이더군요...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5월중순쯤 실사조사인지 강제집행인지 집에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주장을 하면 좋을까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도 알고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거 같은데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인터넷 검색도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강제집행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강제집행을 한다면 제3자이의의소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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