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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동산법원지급명령강제집행에대한문의입니다 김순 조회수 : 2005
첨부파일 강제집행명령에대한변호.hwp   
회사를 경영하다가 접게 되고 (주) D사로 부터 2007.3.22미지불금액이 1,850,960원 정도 있었습니다. D사의 직원이 2007년 6월22일 방문 20만원을 지불하였고, 2008년 12월 17일 방문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연락어 없어서 미지불금액은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13일 예고장도 없이 법원경매강제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1년 4월 25일 접수 되어 2011.5.13일 실시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지불금을 지불하고 종결하고 싶은데 D사는 1,850,960원과 지금까지의 이자를 계산은 합한 금액인 3,656,000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만한 것은 없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거나 부당하다면 청구이의의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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