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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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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체동산압류 |
궁금 |
조회수
: 2057 |
어머님이 아버님회사부도로 카드값이 연체중입니다.
어머님 명의로된 재산은없고 현재 외삼촌집에 사시는걸로(등본상)되있습니다.실제거주지는 저희집이며 시골집등 왔다갔다하십니다.
카드회사에서 어머님이 등본상 외삼촌집으로되있어 그쪽으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머님짐도하나도없고 그집 명의로 외삼촌으름으로되있는데...등본상사시는걸로되있다고하셔서 외삼촌집물건에 딱지를붙일수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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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니의 경우 채권자가 외삼촌 집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 온다면, 현재 어머니가 외삼촌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집달관에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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