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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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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채무조정 |
정종 |
조회수
: 2068 |
본인은 2010년6월한달 대리운전 입사 입사하면 단말기 (폰) 호출
받수있게 할부남은폰을 지급받고 밤에운전하는일이라 눈이 어두워
회사을그냥두면 폰을 인계받아가야되는데 안받아
가서 본인이 기본요금을 3개월수납하였습니다
대리운전 할 분이 생겨다고 하여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달 20000 원씩 10개월 할부가 남았서니
위본인한테 이십만원 카드결재 해주면 십만원씩부쳐준다고해놓고
전화만하면 끈어버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어렵지만 저도
야간 경비하고 있는 처지라 죄송합니다 pc 가 초보라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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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오니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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