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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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 김정 조회수 : 207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파산 면책을 부친 모친 저 이렇게 3명이 신청을 해서
모친 저는 파산 면책을 받았으며, 부친은 면책할때 한개 누락이 되어 7월달에 법원에 심문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만약 부친이 장애인 1급이라서 자동차를 구입을 할려고 해도 차 가격이 2000천 만원이고 계약금이 3백정도 내고 할부를 3년 5년 할려고 하는데 구입을 해도 괜찮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작년에 12월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가능한가 해서요?
또 제가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만약 아내될사람이 집을 사서 온다고 해고
피해가 있어요? 파산 면책자라해서 집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해서
걱정이 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자금 출처가 확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아내 되실 분이 집을 사서 오는 것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면책이 모두 끝났으면, 채무관계가 모두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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