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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영업정지당한 저축은행의 체무를 어캐 변제해야 하나요? |
손기 |
조회수
: 2538 |
XX상호저축은행에 7년전 200만원을 대출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돈을 갚으려고 그 저축은행에 갔더니 영업정지가 되어 있더군요.
빚을 갚으려고 해도 담당자가 없고 대신 XX신용평가에 위탁을 했으니 그곳으로 연락을 하라더군요.
전화를 해보니 그 쪽에서는 이자는 갚을 필요 없고 원금 200만 갚으면 되는데 일시불로 갚을 경우
150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50만원을 감해 준다는 혹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첫째. XX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가 돈을 가져가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XX신용평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150만원을 XX신용평가에 갚고난뒤
XX상호 신용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풀리고 정상으로 복귀하면 나중에 자기들은 받은 적이 없으니 새로 갚으라고 하지 않을가요?(XX신용평가에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고 돈을 갚으면 완납확인서를 자신들의 이사이름으로 확실히 내준다고 합니다만...ㅠㅠ)
둘째.. XX상호저축은행이 매각되거나 폐업을 하면 당연히 제 채무도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겁니까?
(현실성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변제가 되길 바랍니다만..)
셋째.. XX상호저축은행이 결국 폐업이나 매각이 되면 그들이 보유한 채권을 누군가가 헐값에 살 것이도
산 넘들은 XX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직전까지의 채무를 다 조사해서 제게도 새로 물라고 할텐데요..
물론 저는 XX신용평가에 냈다고 하지만 산 넘들이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하면 어캐 하죠?ㅠㅠ
대충 고민이 이렇습니다. 빚 거의 다가리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정말 고민 만땅입니다. 고수님들 알기쉽게
잘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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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xx상호저축은행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이 폐업을 하더라도 모든 채권은 다른 업체 또는 저축은행의 채권자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회원니께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신력있는 완제확인서를 써 준다면 그것으로 채무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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