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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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회생면책과 포괄근저당 문의 송경 조회수 : 2164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많은 일로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군데 알아만 보니 정확한 개념이 이해가 안되어 고민하다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보게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요. 다름아니라 저는 60개월간 회생변제 완료후 금년 1월초 면책 승인되었습니다. 요점은 회생목록중에 K은행과 K카드대금이 있고 또 K은행앞으로 제 소유 담보건(별제권)이 있다가 타기관으로 전환대출중에 특수채권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 별제권(담보대출) 최초 대출 35백만 / 설정금액 42.9백만 / 5월말 대출 잔액 24백만 (원리금 균등상환중)
2. 회생시 K은행 대출원금 11.6백만 / 감면액 4백
K카드 원금 5.7백만 / 감면액 2백
위 2건 합 원금 약7백만 + 60개월간 이자 15백만이 특수채권이랍니다.
3. K은행 얘기는 회생시 감면원금+60개월간 이자 + 1월부터 5월까지
지연이자는 포괄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답니다.
(카드 특수채권은 금감원 민원제기후 제게 바로 이체해주었습니다.)
4. 감면액은 은행몫이라지만 회생기간중 발생한 은행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9.3백만은 돌려받을수 없습니까? 은행에가서 엎드려 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하시는 모든일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 요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가능하시면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02-598-365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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