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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돈을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용 |
조회수
: 2032 |
| 안녕하세요 저는친구에게팔천만원이라는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친구는그돈을 A라는사람에게주었는데 못받고있다고 2007년에주었는데 한푼도받지못하는데요 친구에게차용증을받고 A라는사람에게도전남편보증을 세워차용증을받았는데 알고보니 A라는사람이 전문사기꾼이더라고요 넘답답해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받아놓았는데 A라는사람은지금 1년6개월형을받고 교도소에가있습니다 전남편이라는사람은A가교도소 갔으니 지급명령이고 뭐고니맘데로하라하고요 제가 답답한것은 법에서 판사가 지급명령을했다해도 그당사자 명의로재산이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참고로 이3명이 돈줄사람이많고 재산도없고 있어도본인명의로는 절대안함)이럴경우 돈준사람은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길이 없더라고요 팔천만원이 신랑도몰래 남의돈을빌려 건넨돈이라 해결할길도없고 신랑반대에도 나와서일하며 이자를해결하고있습니다. 어떻게좋은방법이없을까요 변호사를 만날려해도 돈도없고 좋은의견부탁드립니다. 세사람모두 지급명령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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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채무자 측에서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언제든 채무자 측에 돈이 생기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끝나는 날짜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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