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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33년전 저당잡힌 할머니집 . |
유미 |
조회수
: 2039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던 참에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의 친할머니께서 6년전에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소유의 집과 땅(외진 시골.) 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지만, 아직 소유자 명의 변경을 안한 상태이구요, 4년동안 세금만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현재 그 집에 할머니 친척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33년 전 쯤 전혀 알수 없는 채권자로 부터 그 당시 300만원 이라는 큰돈을 채권액으로 저당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그 집이 10평도 안되는 작은 집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저당잡혔다는 것인지..
이미 조부모 모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식구 그 누구도 그런 사실 을 몰랐다고 하시고, 한번도 채권자를 뵙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빌렸다해도 할아버지가 워낙 금전관계에 철저하신 분이셔서 생전에 갚으셨을거라는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그 집과 땅을 처분하려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이고,
그 작은집으로는 말도 안돼는 금액이고,
33년이 흘렸는데, 근저당권 무효소송이런걸 진행 할 수는 있나요??
현재 그 집은 지방 외진 시골 마을이라 시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집 소유자 명의 변경을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현재 소유하진 집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글이 길지만, 너무 답답하여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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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통해 현재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년 전의 채무라면 이미 시효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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