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채무조정]33년전 저당잡힌 할머니집 . 유미 조회수 : 203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던 참에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의 친할머니께서 6년전에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소유의 집과 땅(외진 시골.) 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지만, 아직 소유자 명의 변경을 안한 상태이구요, 4년동안 세금만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현재 그 집에 할머니 친척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33년 전 쯤 전혀 알수 없는 채권자로 부터 그 당시 300만원 이라는 큰돈을 채권액으로 저당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그 집이 10평도 안되는 작은 집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저당잡혔다는 것인지..
이미 조부모 모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식구 그 누구도 그런 사실 을 몰랐다고 하시고, 한번도 채권자를 뵙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빌렸다해도 할아버지가 워낙 금전관계에 철저하신 분이셔서 생전에 갚으셨을거라는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그 집과 땅을 처분하려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이고,
그 작은집으로는 말도 안돼는 금액이고,
33년이 흘렸는데, 근저당권 무효소송이런걸 진행 할 수는 있나요??
현재 그 집은 지방 외진 시골 마을이라 시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집 소유자 명의 변경을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현재 소유하진 집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글이 길지만, 너무 답답하여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통해 현재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년 전의 채무라면 이미 시효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국비지원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2011.07.18 58:39
다음글  개인회생  2011.07.20 33:23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