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기타]카드사에서법원에지급명령신청 가압류결정전채무담보승계부동산매매가가능한가요 |
강남 |
조회수
: 2096 |
카드사연체로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을7.27일신청하엿고
시세보다많은담보대출아파트를
채권승계형태로운좋게 7.28일매매하게되엇는데
이럴경우는 법에위반되는사항인지궁금합니다
지급명령송달은아직안왓구요
가압류도신청햇다고하는데
사건번호는아직안나왓다고 하는데요
독촉사건번호는 나와있구요
가압류는 신청하면 바로사건번호가 나오지않습니까
답변부탁드리고
수고하십시요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이 회원님과는 친인척관계가 아니고 현 시세 대비하여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매매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