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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동산 공동중계 계약파기시 |
문창 |
조회수
: 2095 |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를 내놓은사람입니다
아파트내놓으면서
여기 부동산에만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부동산에는 내놓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달렸는데 제가집에없어서 부동산서 집보러온다고하여서
부모님보고 오라고하여 보여드리고 그사람이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금 300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계약서는 안섰구요 그리고 그다음날 계약파기를 하러갔습니다
공동중계이유로요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이 달라서요
전 공동중계 듣지도 못했으며 전화로 계좌번호 불러주고 받았음 계약서도안슴
돈 받고 문자 이렇게옴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300 만 입금 됐구요 20일 토요일 6시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신분증 도장 지참하시면 되구요 이사일 3개월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10시쯤 퇴근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때 집한번 더 볼수있을까요 아저씨가 9시30분쯤 퇴근하신다고 하셔서요 괜찮을까요?
제가 계약금 두배로 물어줘야하나요
받은 300만 돌려주면안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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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사안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회원님꼐서 남기신 전화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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