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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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장선 조회수 : 2102
채무는 대체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용도와 현금서비스 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타인이 성실히 갚을 것으로 약속을 하고서는 갚지를 않아서 그게 제 빚이 되었습니다.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수임료가 후불이 가능한것인가요?

지금 모든 채권이 연체중입니다.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구요..

총 채권이

카드론 400
대부업체 3천
카드연체 현금서비스포함 400
정도 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료는 분할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참고로,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고 5년동안 성실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5년 뒤에도 남는 채무가 있다면 이는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9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9만원)를 제한 금액 11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6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90만-79만 = 11만 x 5년 = 66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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