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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합자회사 대표사원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
박정 |
조회수
: 1707 |
안녕하세여 *^^*
저희회사는 모 지방에 있는 합자회사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대표사원 사퇴 문제로 법적으로 조치 방법을 알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정관 ==> 제14조(집행부의 직무와 의무) 마항 : 집행부는 회사나 직책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공금횡령 및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즉시 사퇴하며,
사항의 경중에 따라 형사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저희회사 집행부(대표사원)이 2010년 1월 26일 15,300,000원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회사 돈을 유용 2011년 4월까지 30,300,000원의 회사 돈을 유용하였으며 2011년 6월 대표사원
선거에서는 회사에 30,300,000원이나 빛이 있으면서 자격도 없는 대표사원 후보에 등록 대표사원에 당선 되었으며
이 과정 자체 선관위 의원장의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2011년 6월 대표사원 당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돈을 유용하다 2012년 4월 2일에 연차수당 통장으로
총 유용액 41,3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연차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회사 돈 유용액
일 자
금 액
2010년 1월 26일
15,300,000원
2010년 12월
3,000,000원
2011년 1월
9,800,000원
2011년 2월
700,000원
2011년 3월
3,800,000원
2011년 4월
2,700,000원
2011년 7월
6,000,000원
총 금 액
41,300,00원
이런 사태를 알고 임시주주총회를 한 결과 대표사원 사퇴를 요구를 하였는데 대표사원은 회사 돈을 유용한 것은
인정하나 사퇴 의사가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며, 집행부 업무정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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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사항은 본 사이트의 전문분야와 부합되지 않는 질문이므로,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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