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채무조정]건물주의 횡포 |
박형 |
조회수
: 2447 |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호프(수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매장내부 물품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집행은 남부지방법원에서 하였고 집행내역 및 압류품목 건물주에 요구 부동산계약서는 참고자료로 스캔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건물주 1=(주)라이저
건물주 2=조외진외7명
2005년6월 계약당시 보증금 현금 2800만원을 지불하고 건물주 1에 요구에 따라 잔여분 2600만원은 공증(약속어음)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주 1는 임대료나 관리비연체시 보증금이 적으니까 공증서류로 대체하라 유도하였고 쌍방합의하에 현금2800만원과 공증26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공증당시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시 대체서류일뿐 계약해지와함께 소멸되며 문제가 없을시 집행할 의사가 없다는 구두 약속이있었습니다
영업을 하던중 공동건물주(등기부등본상 정확히 반반소유) 1과 2가 서로 횡령등등으로 쌍방을 고소하였고 1과2가 서로 각자에게 관리비를 내라며 요구하였습니다
법원판결문을 보고 건물주 2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1회도 연체사실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거물주 1의 협박이 시작되었으며 말도안되는 계약서에도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당시에 설치되어있었던 유리 샷시비를 연체료까지 요구하며 지불하라 2007년5월 1년연장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월세인상하겠으니
추가인상분을 내놔라하는 일방적인 주장과함께 공증된 약속어음을 집행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궁금증??
건물주가 갑자기 돈이필요해서 보증금을 추가요청하는 상황이면 약속어음 26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아무문제가 없겠으나
건물주1이 요구하는 사항은 터무니 없는 돈요구입니다
건물주2가 소송에 필요한 샷시에대한 금액 사실무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면 이번 소송이후 명도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어떤 대처가 가장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1을 나가라고하고 건물주 2는 현행그대로 재계약을 희망시 명도소송때 어떤게 진행해야할가요?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으니,
일반 법률상담은 www.sosong119.co.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