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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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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보증 채무 상환 후 차량 처리 방안 |
전전 |
조회수
: 1064 |
| 첨부파일 |
자동차등록증.jpg |
박윤경 변호사님께 지식IN 답변 받은 내용을 재전달드리며,
하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차량가액 약 8천만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들어갔다가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가 대신하여 변제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다른 캐피탈업체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입니다.(존재하지않지도않는 차량으로 대출을 받았다고함)
저도 형사고소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받았습니다.
차량은 경매처리를 하려고했으나 이 또한 세무서 압류 상태라
명의 이전이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전까지는 대위변제 확인서를 바탕으로 그 사기꾼과 공증을 받아
차량 운용권한을 주고 그 대신 월 얼마씩 상환을 받을까 생각했으나
캐피탈 담당자 의견은 어짜피 세금때문에 정식으로 운용이 어려우니
사기꾼과 다시 엮이지말고 차량을 경매로 처리하고
세무서에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채권 우선순위? 때문에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나면
남은 채권 우선순위는 제가 우선이 된다고요.
하지만 세금이나 차량경매, 채권과 관련해 아는게 없다보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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