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
황민 |
조회수
: 1068 |
2024.7.17일에 4000/30으로 월세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024.4월에 4800/25로 계약연장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등기에 거래가는 2억6백이고 근저당은 1억7천이 있습니다
삼일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해서 오피스텔이 경매 넘어갈거고 최우선변제금액이기때문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지금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월세는 계속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매가 넘어갈때까지 얼마나 거릴지도 모르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데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경매가 낙찰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중에는 별달리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이자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다음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경매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월세는 납부하여도 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납부하게 되면 경매 배당시 질문자님의 임차보증금 4800만원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추후에 배당받을 시 납부하지 않은 월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납부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질문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